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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고용의 법적 틀, 왜 필요한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고용 기회 보장이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이나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고용 시장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다.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 능력 향상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이 법은 1990년에 제정되어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장애인의 직업 접근성을 강화해왔다. 과거에는 보호 중심의 장애인 복지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노동의 주체로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강제력 있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 법적 제재를 통해 실제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다.
또한 이 법은 고용주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직무적응훈련, 근로지원인 제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국 이 법은 장애인이 고용 시장에 진입하고,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전 생애에 걸친 고용 사다리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부담금 제도의 운영 방식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핵심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2024년 기준으로 민간기업은 1.4%, 공공기관은 3.6%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이행 인원 수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부담금은 단순히 제재 차원이 아니라, 걷힌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부담금은 장애인 직업훈련 시설 설치, 직업훈련비 지원, 보조공학기기 제공, 근로지원인 배치 등에 사용된다. 즉, 고용 미이행 기관이 낸 부담금이 다른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자원으로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의무고용제도는 고용의 ‘양’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동시에 장애인의 적절한 직무 배치와 고용 유지 등 ‘질’적인 측면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의무고용률의 질적 성과지표를 도입하려는 논의도 진행 중이다. 단순히 장애인을 채용했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제공해야 진정한 의미의 통합고용이라 할 수 있다.
3. 직업훈련과 재활서비스 – 취업 이전의 준비 단계
장애인이 취업을 하기까지는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법은 취업 전 단계에서 장애인의 직업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훈련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실업 장애인, 직업 전환 희망자 등 다양한 층을 아우르며, 훈련은 공공기관(고용공단), 민간 위탁 기관, 대학부설 교육원 등에서 이루어진다.
직업훈련 내용은 사무, 기술, 서비스, 정보통신, 공예, 제조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이 제공된다. 특히 지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각 중심 학습, 실습 위주 교육, 반복 훈련 등 특수교육 방식도 함께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실무 적응력을 높이고,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직무적응훈련과 **현장훈련(OJT)**도 병행된다. 이는 장애인이 실제 사업장에서 업무를 익히는 훈련으로, 근로 현장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직무지도원이나 근로지원인이 배치되어 원활한 적응을 돕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자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 역량을 장기적으로 키워주고 자립을 도와주는 기반이 된다.
4.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 – 고용 이후의 안정적인 유지 지원
장애인이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용 유지와 경력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서는 다양한 고용 유지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직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보조가 필요한 경우, 국가가 일정 인력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문서 읽기 지원, 지체장애인의 이동 보조 등 실제 직무 수행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있다. 이는 장애인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더불어 직장 내 편의시설 설치, 작업 환경 개선, 보조공학기기 구입 등을 지원하는 고용환경개선사업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장 내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차별 없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도들이 단기적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직장에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고용 유지뿐 아니라 조직 내 다양성과 포용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은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결국 이를 실행하는 것은 고용주와 동료들의 실천이다.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과 주요 기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실제로 실행하는 핵심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KODD)**이다. 이 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공단은 전국에 17개 지사와 직업능력개발센터, 고용개발원 등을 두고 있으며,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컨설팅, 직장 내 적응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전 과정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 컨설턴트’를 통한 1:1 맞춤형 상담과 알선은 공단만의 특화된 시스템이다. 고용주에게는 채용 절차 및 직무 분석 컨설팅을 제공하고, 장애인 구직자에게는 이력서 작성, 면접 연습, 직무교육 등을 지원해 채용 성공률을 높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 종합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고용 수준을 점검하고, 고용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한편 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반에 장애 감수성을 높이고,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법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앞으로의 과제와 정책적 방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그간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첫째, 고용률의 양극화가 문제다. 고용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에 치중되어 있으며, 대기업이나 민간 대형기업의 고용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민간의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장애 유형별 맞춤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 고용 유지보다 취업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며, 이에 대한 별도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셋째, 지역 간 고용 지원 격차도 여전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고용 기회와 인프라 접근성 차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기반 직업훈련센터 확대와 이동형 지원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차별과 괴롭힘, 고립 문제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법적 틀이 존재하더라도 현장 실행력이 부족하면 제도는 유명무실해진다. 장애인 고용은 ‘채용’ 자체만이 아니라, 고용 이후의 존중받는 노동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자립과 사회 참여가 가능하다. 향후에는 고용의 질까지 담보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평가 지표 개발, 고용 후 차별 대응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직업 성장 경로 설계와 같은 정책적 접근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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